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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신고 의무자가 아닌 가금류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장부 및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 신고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방법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 사항 모두를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신고 의무자, 가금류, 식육포장처리업자, 장부, 거래내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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