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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계란의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계란의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범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선별포장업 허가, 유기식품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수집판매 신고, 1만 수 이하 사육농장+수집판매 신고)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재포장 HACCP) 받은 자
3.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선별포장업 허가, 유기식품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수집판매 신고, 1만 수 이하 사육농장+수집판매 신고)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재포장 HACCP) 받은 자
3.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자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계란, 거래신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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