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가금류(닭, 오리, 계란) 포장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의 신고 기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닭, 오리고기 포장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가금류(닭, 오리, 계란) 포장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의 신고 기한
- 닭,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입고, 출고) 내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이력관리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품받는 거래처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전산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닭,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입고, 출고) 내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이력관리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품받는 거래처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전산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닭, 오리고기, 포장처리, 결과, 거래 내역, 신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