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이력제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가. 매입(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장부 기록).(법률 제26조 ①)
- 전자적 거래 대상인 경우 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나. 포장의뢰(OEM) 신고(법률 제17조)
- 전자거래대상자인 경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보낸 내용은 매출, 완제품이 만들어져 받은 내용은 매입으로 5일 이내 기록해야 합니다.
다. 이력번호 표시(법률 제18조 ①)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소 용기·포장에 이력번호 또는 묶음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 거래(양도, 매출) 신고(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출·반출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적 거래 대상이거나 판매 신고 대상인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미트와치에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법률 제18조 ③)
- 영업자 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가. 매입(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장부 기록).(법률 제26조 ①)
- 전자적 거래 대상인 경우 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나. 포장의뢰(OEM) 신고(법률 제17조)
- 전자거래대상자인 경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보낸 내용은 매출, 완제품이 만들어져 받은 내용은 매입으로 5일 이내 기록해야 합니다.
다. 이력번호 표시(법률 제18조 ①)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소 용기·포장에 이력번호 또는 묶음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 거래(양도, 매출) 신고(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출·반출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적 거래 대상이거나 판매 신고 대상인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미트와치에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법률 제18조 ③)
- 영업자 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력제 준수사항, 수입산이력축산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