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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의 이력제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의 이력제 준수사항

가. 매입(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입하면 그 실적을 기록·보관(장부 기록)해야 합니다.(법률 제26조 ①)
- 전자적 거래 대상이면 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나. 포장처리실적 신고(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는 경우 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5일 이내 기록해야 합니다.

다. 이력번호 표시(법률 제18조 ①)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소 용기·포장에 이력번호 또는 묶음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 거래(양도, 매출) 신고(법률 제17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매출·반출한 경우 그 실적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적 거래 대상이거나 판매 신고 대상이면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 방식으로 미트와치에 신고해야 합니다.(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법률 제18조 ③)
- 영업자 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업, 이력제 준수사항, 수입산이력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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