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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닭, 오리, 계란)를 판매하는 영업자 중 전산신고 의무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닭, 오리고기를 판매하는데 전산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 가금류(닭, 오리, 계란)를 판매하는 영업자 중 전산신고 의무자
-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에 기타 식품판매업장에서 영업하는 자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 전산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거래내역을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으로 기록 관리하면 됩니다.

※ 기타 식품판매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닭, 오리고기, 전산신고, 가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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