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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닭, 오리, 계란) 포장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의 신고 기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닭, 오리고기 포장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가금류(닭, 오리, 계란) 포장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의 신고 기한
- 닭,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입고, 출고) 내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이력관리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품받는 거래처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거래가 발생한 당일에 전산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닭, 오리고기, 포장처리, 결과, 거래 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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