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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닭, 오리, 계란)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가금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 가금류(닭, 오리, 계란)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 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자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가금육, 식육포장처리업자, 포장처리, 거래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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