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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상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재표시해야 합니다.
1.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벌크 형태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 단, 선별포장 후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상태의 계란은 이력번호 표시 없이 그대로 유통 가능합니다.
2.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포장이 불가능하므로 선별포장 후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나. 소비자 판매 외에 상인이나 슈퍼마켓, 마트 등 판매점에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회원가입하고 전산신고해야 합니다.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자체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제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상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재표시해야 합니다.
1.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벌크 형태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 단, 선별포장 후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상태의 계란은 이력번호 표시 없이 그대로 유통 가능합니다.
2.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포장이 불가능하므로 선별포장 후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나. 소비자 판매 외에 상인이나 슈퍼마켓, 마트 등 판매점에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회원가입하고 전산신고해야 합니다.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자체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력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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