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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계란 거래처의 이력번호 표시 요청 시 대응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급식용 계란 거래처에서 이력번호 표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급식용 계란 거래처의 이력번호 표시 요청 시 대응 방법
-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 및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란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래처에서 이력번호가 표시된 계란 납품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물이력법에 의하면 가정 소비용 이외의 계란을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급식용 계란 거래처, 이력번호 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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