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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의 월별 사육현황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종돈장도 월별 사육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종돈장의 월별 사육현황신고
- 종돈의 사육현황신고는 해당 월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사)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종축개량협회의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전화 : 02-588-9301, 팩스 : 02-3473-8166
- 종축개량협회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eswine.aiak.or.kr/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종돈장, 사육현황신고, 월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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