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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전자거래 신고 대상자 기준 중 5인 이상 포함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 관련 전자거래 신고 대상자에 경리 업무 직원, 납품 기사 및 대표이사도 5인 이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 전자거래 신고 대상자 기준 중 5인 이상 포함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 번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관리대장에 포함된 종업원 수가 연간 5인 이상이면 전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 번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관리대장에 포함된 종업원 수가 연간 5인 이상이면 전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업, 전자거래, 신고 대상자, 경리 업무 직원, 납품 기사 및 대표이사,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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