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5인 미만 식육포장처리사업장의 돼지고기이력제 전산신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사업장이 5인 미만인데 돼지고기이력제의 전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5인 미만 식육포장처리사업장의 돼지고기이력제 전산신고 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자료실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 FAX : 031-390-5559
-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PW가 부여됩니다.
○ 자세한 사항 문의
- 이력지원실 : 1577-2633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자료실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 FAX : 031-390-5559
-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PW가 부여됩니다.
○ 자세한 사항 문의
-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사업장, 5인 미만, 돼지고기이력제, 전산신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