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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이력 관련 법 이전에 생산된 가금류를 유통할 때 이력번호 표시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법 시행 전에 생산된 닭, 오리고기와 계란을 이력번호 표시 없이 유통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 가금류 이력 관련 법 이전에 생산된 가금류를 유통할 때 이력번호 표시 여부
- 축산물이력법 부칙 제2조(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해서는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법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생산되어 보관 및 유통 중인 제품에 이력번호가 없더라도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축산물이력법 부칙 제2조(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해서는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법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생산되어 보관 및 유통 중인 제품에 이력번호가 없더라도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닭, 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유통, 가금류 이력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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