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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제가 적용되는 닭, 오리 사육업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이력제가 적용되는 닭, 오리 사육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이력제가 적용되는 닭, 오리 사육업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이 이력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제 규모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③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이 이력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제 규모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③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제, 닭, 오리, 사육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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