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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의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 자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의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는 농장경영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의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 자격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당시 기재된 관리인 또는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변경신고서에 대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당시 기재된 관리인 또는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변경신고서에 대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변경신고, 농장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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