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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현황 신고 자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는 농장경영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돼지 사육현황 신고 자격
- 법 제8조에 의해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나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조합, 협회 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받아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에 의해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나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조합, 협회 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받아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 사육현황 신고, 농장경영자, 신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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