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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장의 돼지 출하 시 농장식별번호 기입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위탁사육장의 경우, 돼지를 출하할 때 돼지 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어떤 농장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 위탁사육장의 돼지 출하 시 기재해야 하는 농장식별번호
- 위탁사육장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소유주의 농장식별번호가 아닌 위탁사육지의 농장식별번호와 농장 현황(주소, 대표자, 사육두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단, 대표자란에는 실소유주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위탁사육장, 돼지, 농장식별번호,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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