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 시행 시 주의 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 시행 시 주의 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입고되는 도체 또는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확인한 후 포장처리해야 합니다.
- 포장처리 시 이력(묶음)번호 간 혼입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력(묶음)번호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 용기·포장에 동일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제, 주의 사항, 이력제 시행시 주의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