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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돼지이력제 이행 시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언제부터 돼지이력제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돼지이력제 이행 시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4.12.28일부터 적용됩니다.
- 단, 국내산 이력축산물의 경우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은 2015. 6.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4.12.28일부터 적용됩니다.
- 단, 국내산 이력축산물의 경우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은 2015. 6.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업자, 돼지이력제, 이행, 시행일, 이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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