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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축처리(경매) 결과 신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돼지도축처리 결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돼지도축처리(경매) 결과 신고 방법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경매) 결과를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경매)이 완료된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경매) 결과를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경매)이 완료된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도축처리, 결과, 결과신고, 결과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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