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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표지판매판에 묶음번호 2개 이상 표기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묶음번호가 표시되어 입고된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하나의 판매표지판에 묶음번호 2개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식육표지판매판에 묶음번호 2개 이상 표기 가능 여부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하나의 식육표지판매판에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2~3개 이상의 이력번호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묶음구성 후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하나의 식육표지판매판에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2~3개 이상의 이력번호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묶음구성 후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묶음번호, 이력번호, 판매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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