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6
질문내용
돼지고기도 등급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등급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식육포장 처리단계에서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고, 등외등급은 묶음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등외등급과 일반등급(1+, 1, 2)은 구분되어 입고되므로 돼지고기에 등급표시를 하고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경우에서 해당 돼지고기의 정확한 이력번호와 등급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등급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식육포장 처리단계에서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고, 등외등급은 묶음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등외등급과 일반등급(1+, 1, 2)은 구분되어 입고되므로 돼지고기에 등급표시를 하고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경우에서 해당 돼지고기의 정확한 이력번호와 등급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고기, 등급표시, 등외등급, 일반등급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