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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손님에게 비닐봉지에 담아 줄 때에도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소비자에게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소비자는 식육표지판매판에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장한 비닐봉지에는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소비자가 이력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판매 시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식육표지판매판에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장한 비닐봉지에는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소비자가 이력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판매 시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비닐봉지, 영수증, 이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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