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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종돈의 출생·폐사신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종돈의 출생 및 폐사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 종돈의 출생 및 폐사신고 기간
- 종돈의 출생은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규정’에 따라 번식용 씨돼지로 혈통이 확인된 돼지입니다.
- 출생신고는 종돈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 폐사신고는 폐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종돈의 출생은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규정’에 따라 번식용 씨돼지로 혈통이 확인된 돼지입니다.
- 출생신고는 종돈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 폐사신고는 폐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종돈, 출생, 폐사, 출생신고, 폐사신고,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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