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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법상 종돈의 정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이력법에서는 종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답변
○ 이력법상 종돈의 정의
-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와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를 말합니다.
-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와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를 말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법, 종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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