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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신고 의무대상 기준인 종업원의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종업원 5인 이상은 전산신고 의무대상인데 종업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전산신고 의무대상 기준인 종업원의 범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번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해 볼 때 정확한 종업원 수는 영업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종업원 수가 연간 5명 이상인 경우 전산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종업원 5인 이상, 전산신고 의무대상, 종업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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