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식육표지판매판에 묶음번호 2개 이상 표기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묶음번호가 표시되어 입고된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하나의 판매표지판에 묶음번호 2개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식육표지판매판에 묶음번호 2개 이상 표기 가능 여부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하나의 식육표지판매판에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2~3개 이상의 이력번호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묶음구성 후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묶음번호, 이력번호, 판매표지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