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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정육식당에서도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정육식당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 정육식당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가 있다면 식육판매업소에 해당하므로 이력대상 쇠고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정육식당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가 있다면 식육판매업소에 해당하므로 이력대상 쇠고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정육식장, 쇠고기, 돼지고기, 판매, 이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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