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묶음의 묶음 시 재 묶음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묶음에 묶음인 경우 재 묶음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묶음의 묶음 시 재 묶음신고
- L1과 L2를 L3로 재 묶음의 경우 묶음번호는 L3로 신고하고, 구성내역서의 이력번호란에서 해당 묶음번호가 구성되기 전 묶음번호인 L1과 L2에 기록된 이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L1과 L2를 L3로 재 묶음의 경우 묶음번호는 L3로 신고하고, 구성내역서의 이력번호란에서 해당 묶음번호가 구성되기 전 묶음번호인 L1과 L2에 기록된 이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묶음, 재 묶음 신고, 이력번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