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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축 시 이력번호 발급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돼지 도축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력번호가 뭔가요?

답변
○ 돼지 도축 시 이력번호 발급
-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돼지의 경우, 도축장경영자가 도축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력번호의 구성은 축종코드(1) + 농장식별번호(6) + 일련번호(5)로 총 12자리로 구성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 도축, 이력번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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