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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전산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대형 식육판매업소로 포장육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품처에서 전산으로 요청하면 전산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답변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전산신고 여부
- 전산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이외에 희망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1. 도축장과 일체 또는 연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2. 연간 평균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
3.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정한 300㎡ 이상의 영업장 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취급하는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식육 판매업소
4. 그 밖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중 희망업소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대형 식육판매업소, 포장육, 전산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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