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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력법 적용 후 기존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 및 묶음표시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돼지 이력법 적용 이후에 기존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 및 LOT 등의 묶음표시를 그대로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도 되나요?

답변
○ 돼지 이력법 적용 후 기존 포장육의 개체식별번호 및 묶음표시 사용 가능 여부
-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개체식별번호와 묶음번호는 그대로 표시해도 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 단, 묶음번호는 소와 돼지 동일하게 L+14자리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이 어려운 경우 ('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 및 사업자번호 조합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법, 기존 포장육, 개체식별번호, LOT, 묶음표시, 식육판매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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