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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력제도 실시 이전의 원료육 개체식별번호를 이력번호로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새로 개정된 이력제도가 실시되면 기존에 생산된 원료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이력번호로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개정된 이력제도 실시 이전의 원료육 개체식별번호를 이력번호로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
-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할 때 법 적용 이전에 생산된 원료육 즉,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력번호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해당하는 축산물은 가급적 빨리 소진되도록 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동 법 부칙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이력제도, 원료육,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개정이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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