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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신고해야 하는 식육판매업소 유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36
질문내용
식육판매업소 중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업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전산신고해야 하는 식육판매업소 유형
-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취급하는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매장 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상이면 거래내역을 전산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취급하는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매장 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상이면 거래내역을 전산신고해야 합니다.
키워드 | 식육판매업소, 전산신고, 50제곱미터, 5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