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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번호 대신 전산관리되는 일련번호 부여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8
질문내용
도축장에서 연접한 포장처리업소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 도축번호 대신에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도체번호 대신 전산관리되는 일련번호 부여 가능 여부
-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계량장치를 통해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돼지의 이력번호 생성은 도체번호(농장 간 구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계량장치를 통해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돼지의 이력번호 생성은 도체번호(농장 간 구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반출, 도축번호, 일련번호,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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