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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의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돼지고기 이력제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지육, 정육만 이력제를 실시하나요?
답변
○ 돼지고기 이력제의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8항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돼지를 도축하여 얻은 지육(枝肉)과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된 정육 또는 포장육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산물은 제외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8항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돼지를 도축하여 얻은 지육(枝肉)과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된 정육 또는 포장육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산물은 제외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고기, 이력제, 지육, 정육, 이력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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