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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신고 대상인 식육판매업소의 의무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8
질문내용
전산신고 대상인 식육판매업소에서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전산신고 대상인 식육판매업소의 의무사항
- ‘14.12.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력대상 축산물(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산 쇠고기)을 판매 시 이력(묶음)번호를 라벨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매입·매출)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관련 접속 권한(아이디 등) 문의
- 이력지원실 : 1577-2633
- ‘14.12.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력대상 축산물(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산 쇠고기)을 판매 시 이력(묶음)번호를 라벨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매입·매출)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관련 접속 권한(아이디 등) 문의
-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전산신고대상, 식육판매업소, 이력번호, 전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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