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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범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돼지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돼지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범위
-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해당합니다.
- 또한 그 외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자도 포함됩니다.
-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해당합니다.
- 또한 그 외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한 자도 포함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포장처리실적, 거래신고, 전산신고 대상 업소, 업소, 전산시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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