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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후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의무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후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의무사항
-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해야 하며, 포장처리하는 최소 단위의 용기 및 포장에 해당하는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해야 하며, 포장처리하는 최소 단위의 용기 및 포장에 해당하는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고기, 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자, 포장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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