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다단계판매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2
질문내용
다단계판매가 무엇인가요?
답변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는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 방식으로서,
제조회사(또는 공급업자 즉, 다단계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 등 방문판매법 제 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는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 방식으로서,
제조회사(또는 공급업자 즉, 다단계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판매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 등 방문판매법 제 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다단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