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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예정일에 배송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22
질문내용
배송예정일에 배송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규정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제한하는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후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대금 환불, 결제 취소 등을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일에 배송이 되지 않는 것은
계약이행의 문제로서 채무불이행 관련 민사사안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일에 배송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는 서면으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규정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제한하는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후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대금 환불, 결제 취소 등을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일에 배송이 되지 않는 것은
계약이행의 문제로서 채무불이행 관련 민사사안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일에 배송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는 서면으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전자상거래 배송,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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