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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후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납입을 중단한 소비자에게도 선수금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76
질문내용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후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납입을 중단한 소비자에게도 선수금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나요?
답변
■ 2023.3.21.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납입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즉시 해당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입이 중단된 계약에 대하여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은
연락 관련 정보들이 모두 유효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은 이러한 경우에 통지를 위한 모든 연락 관련 정보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통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입증 하는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통지가 불가능한 건은 소비자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구좌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통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계속 보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ㆍ불이익은 사업자의 책임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납입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즉시 해당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입이 중단된 계약에 대하여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은
연락 관련 정보들이 모두 유효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은 이러한 경우에 통지를 위한 모든 연락 관련 정보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통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입증 하는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통지가 불가능한 건은 소비자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구좌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통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계속 보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ㆍ불이익은 사업자의 책임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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