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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0
질문내용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는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상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내용

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일반현황 :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국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이사회 현황 : 임원명·직위·취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 현황 :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 자금거래 및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 및 내역, 물류·IT 서비스거래현황, 채권·채무 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등
• 순환출자 현황 :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및 변동현황
• 지주회사 현황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회사 현황 : 일반현황, 주주현황
•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회사 현황 :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 참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키워드 | 기업집단 공시, 기업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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