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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행주가 위생용품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7
질문내용
다회용 행주가 위생용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는 위생용품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가 해당함
■ 따라서 다회용 행주는 수십회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위생용품 관리법 >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가 해당함
■ 따라서 다회용 행주는 수십회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위생용품 관리법 >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다회용,행주,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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