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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정의와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2
질문내용
의약외품의 정의와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의약외품의 종류에는
가목 : 생리대, 탐폰,생리컵,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거즈, 반창고 등
나목 : 구취등의 방지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모기진드기기피제,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흡연욕구 저하제품, 과산화수소수, 알코올, 외용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비타민
미네랄제제, 자양강장제, 코골이방지제, 치아미백제, 틀니소독제, 휴대용산소통 등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조(정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약사법 제2조(정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의약외품의 종류에는
가목 : 생리대, 탐폰,생리컵,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거즈, 반창고 등
나목 : 구취등의 방지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모기진드기기피제,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흡연욕구 저하제품, 과산화수소수, 알코올, 외용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비타민
미네랄제제, 자양강장제, 코골이방지제, 치아미백제, 틀니소독제, 휴대용산소통 등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조(정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약사법 제2조(정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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