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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연장 시술업소에서 사용하는 가속눈썹용 미용접착제가 화장품에 해당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1
질문내용
속눈썹 연장 시술업소에서 사용하는 가속눈썹용 미용접착제가 화장품에 해당되나요?
답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것 (단, 약사법 제2조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을 말한다.
따라서, 신체 부위에 특정 물품을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는 제품의 사용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법」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가속눈썹 등의
부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용접착제'는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것 (단, 약사법 제2조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을 말한다.
따라서, 신체 부위에 특정 물품을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는 제품의 사용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법」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가속눈썹 등의
부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용접착제'는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자료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 미용접착제,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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