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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의 이력제 이행 업무 위반 시 사실 공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이력제 이행 업무 위반 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표가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이력제 이행 업무 위반 시 사실 공표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 및 거래,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연 2회 이상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

※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 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 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제 이행 업무, 공표, 업무 위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