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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표시기는 있으나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농장식별표시기는 있는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농장식별표시기는 있으나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 농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전화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의 번호와 실제 전산상에 등록된 번호와 확인을 하게 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 1577-2633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농장식별표시기, 농장식별번호, 처리방법,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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