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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사육현황 신고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방법
- 농장경영자는 사육하는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와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사육현황을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1577-2633

○ 돼지 사육현황 신고 상세
- 신고내용 : 돼지 사육현황(종류별 사육두수)
- 신고방법
1. 전화(구술), 팩스(사육현황신고서)
※ 비고 : 이력지원실(직접신고) 또는 축평원 지원
2. SMS 신고(신고일 기준으로 이력지원실에서 전송)
※ 비고 : 이력지원실(전송) → 해당 농가(입력) → 이력지원실(완료)
3.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기재(해당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 비고 : 도축장 제출 → 품질평가사 입력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키워드 | 돼지, 사육현황, 농장경영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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